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202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가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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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귀촌정보

202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가 뜨면?

by 라꼬내쌍스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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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서 우리는 1)일반과세자와 2)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1)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2)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본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과세자는 사실 잘 모른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 처음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다가온다.

 

하지만!!!

홈택스에는 자동입력 기능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고 하는 동안 "작성하기" 버튼만 누르고 저장하고 입력하면 끝이다.

실상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르고 그 과정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오류가 떠서 신고접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중 오류발생


(오류) 4차과세표준과세....

내용검증오류내역!!!

"음식점업,숙박업,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신고 완료중에 위와 같은 오류창이 떠서 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걱정은 NONO!

홈택스는 모든것이 자동화이며, 오류에는 반드시 답이 존재한다.

 

위의 내용의 오류창이 뜰 경우,

우리는 신고화면에서 왼쪽 신고매뉴얼[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항목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클릭하여 작성하기만 하면 끝이다. 그러면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신고화면이다.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색 테두리로 체크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중 오류에 대처하는 법

 

위의 이미지에서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은 분류가 자세히 더 뜨는데, 본인은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다시 기입해서 업로드할 필요가 있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클릭 후, 의자 및 탁자 수를 다시 재기입하고 월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만 하면 완료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른 신고방법처럼 저장하면 끝이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새롭게 작성필요

 

사실 홈택스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처음 해보거나 한두번 밖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려운것이 당연하다.

 

본인도 그랬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지만... 어떻게 검색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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