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본인은 프리랜서 겸 간이과세자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생각이 안나고 어렵다?
(왜 매번 내가 신고하는데 까먹지?)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 특히 간이과세자는 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연말정산이란?
본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연말정산은 없다.
즉 본인처럼 예술가로서 프리랜서이거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연말정산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
단 1년에 한번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되겠다.
신고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업무비용 처리를 중점적으로 공제를 한다.
즉 사업자는 상품을 들여와서 다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는 많은 소득공제들은 거의 다 제외라고 보면 된다. ^^
즉 근로자는 카드로 내가 뭘 사먹든 쇼핑을 하든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개인사업자는 다르다.
휴대폰요금, 수도세, 전기세 등 말 그대로 "업무에 필요한" 것들만 추가 자료 증빙을 통해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3월 말 쯤,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오픈이 된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프리랜서는 이때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증빙자료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마디로, 우리 프리랜서들은 그리고 간이과세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어려운 세금신고...
이렇게 정리해 뒀지만, 내년 되면 또 까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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