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유명한 작가의 작품 따라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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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로 살아남기

유명한 작가의 작품 따라하시나요 ?

by 라꼬내쌍스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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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따라 그리시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불법입니다. 

 

요즘 취미미술로 작업실에서 미술수업을 따라 받거나 자유롭게 카페에서 그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이 끝나지 않았거나 실존하는 작가의 작품을 따라 그린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즉, 저작권은 위 설명과 같이 예술이나 문학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자동으로 부여된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링크 :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question/question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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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물을 이용허락 일반 Q. [외국미술작품]외국 유명 화가의 작품을 카드 제작에 쓰려고 한다. 당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가? A. 유명 화가의 작품을 카드 제작에

www.mcst.go.kr


남의 그림을 따라 그리고 온라인에 올렸다면 ?

자신의 취미생활을 자랑하는 게 일상다반이 된 요즘, 

유명 작가의 작품을 따라 그린 것을 똑같이 그렸다는 뿌듯함에 자랑하거나 그리는 과정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건 저작원의 복제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가끔 어떤 작가님들의 경우에는 SNS에 자신의 작품은 저작권에 등록되어있으니, 자신의 작품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문구를 적어놓는 경우가 있다.

 

교육 목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줄 때, 재판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그리는 법에 대한 수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림 따라 그려보고 싶어요.'라는 건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취미미술 배우고 있는 곳에서 '000작가님의 작품을 따라 그렸어요 ~', '똑같이 그리지 않았나요? 액자 맞춰서 집에 걸어야겠어요.'의 브이로그도 종종 발견되는데, 저작권 침해로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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